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대부분 보험사들은 정부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기순이익 3000억원을 넘긴 대형 보험사는 최대 9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보험사의 경우 업권 특성상 절세를 받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기업 소득이 3000억원 이상이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로 내야 할 최대 금액은 90억원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보험사는 지난해 회계 결산을 진행하면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전액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대안으로 생겨난 세제다.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인상,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일정 수준 이상 쓰지 않으면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험사가 주로 선택하는 과세 방식은 투자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투자제외형이다. 임금증가액과 상생지원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그러나 고소득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보험사는 임금증가액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임금 증가분을 계산할 때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임원이나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6년 보험업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연봉 순위 상위 7곳은 평균 급여가 8971만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사는 임금이 7000만원을 넘어가 임금증가액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작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상생지원액으로 절세를 받는 것도 여의치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관련 법에서는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경우 ▲협력 중소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등을 상생지원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 금융기관과의 연관이 너무 없다"며 "현재로써 재단 기부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그대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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