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된 제약회사, “약가 인하 부당” 소송

이경화 / 기사승인 : 2018-05-10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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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가 인하 처분을 내리자 제약회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 한올바이오파마, 일양약품 등은 4월 1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약가 인하에 반발,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11곳 제약회사 340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처분 대상 제약회사는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적발 또는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을 받은 곳들이다.

약가가 인하되는 의약품은 CJ헬스케어가 120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한올바이오파마 75개, 일양약품 46개, 파마킹 34개, 일동제약 27개, 한국PMG제약 14개, 한미약품 9개, 영진약품 7개, 아주약품 4개 등이다.

약가 인하로 매출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동참하는 제약회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행정소송에 나서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약가 인하가 중지돼 제약회사로서는 당장 매출 타격을 늦추는 시간 벌기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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