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롯데면세점이 세계적 인기 휴양지 미국 괌의 공항면세점 운영권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2012년 괌 공항면세점 운영 입찰에서 탈락한 세계 면세점 1위 사업자인 DFS가 괌 공항공사와 끈질긴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지 법원이 재입찰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영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상황을 지켜보며 정상 영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일 롯데면세점과 영국의 유통전문지 무디리포트 등에 따르면 괌 법원은 2일(현지시간) 해외 면세사업자 DFS가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2012년 입찰을 무효로 하고 당시 입찰을 거쳐 롯데면세점이 차지한 사업권도 반납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롯데는 입찰을 통해 DFS를 제치고 2013년 괌 공항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전까지는 약 30년 동안 DFS가 운영해왔다.
DFS는 이후 “당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롯데면세점의 입점과 계약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2014년 괌 법원은 DFS의 소송을 각하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DFS가 심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우리나라로 치면 2심에 해당하는 판결로 괌 공항공사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롯데는 2022년까지 괌 공항면세점 운영권을 갖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최종 판결로 확정할 경우 괌 공항공사는 새 사업자를 재선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롯데는 괌 공항면세점에서 철수가 불가피하다. 롯데면세점은 최종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DFS와 괌 공항공사 간의 소송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한다”며 “입찰 과정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양측의 분쟁에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최악의 경우 괌 공항면세점에서 철수하더라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괌 공항면세점은 2250㎡ 규모로 향수·화장품·잡화·주류 등 전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다른 해외 점포들(미국·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등 현재 총 6개 해외매장 운영)보다 적자 폭이 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흑자전환이 기대되는 점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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