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참여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네이버·카카오는 11일 리콜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포털화면에 홍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포털사이트에 제공하고 자사가 운영하는 포탈화면에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다음배너’를 통해 리콜정보뿐만 아니라 리콜앱, 리콜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리콜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기로 했다.
표준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와 유관기관 통보수준에만 그쳤던 리콜정보 홍보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모바일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표준원은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리콜제품에 대한 회수율이 증가해 안전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회수율 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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