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30일 KEB하나은행에서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A씨와 그의 후임자로 2016년 인사부장이었던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본부장급 임원인 이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다.
KEB하나은행은 사외이사, 계열회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면접 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건국대·동국대·숭실대·명지대·한양대 분교 지원자 점수를 내려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8일과 이달 11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신사옥 행장실과 인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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