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실손의보 4월 '출격'

정종진 / 기사승인 : 2018-03-30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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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끼워팔기'도 금지
▲ <표=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다음달 2일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또 다른 보험상품에 실손의보 특약을 함께 설계하는 일명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는 오는 4월 2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선보인다. 여기에 NH농협손해보험은 4월 중,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은 상반기 중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실손의보 최근 5년 간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품은 최근 2년 간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투약 여부는 제외된다.

또 최근 5년 간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현재 10개에서 백혈병을 제외한 암 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경증 만성질환자 등의 유병력자도 실손의보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다만 병원에 통원하며 의사에게 처방받는 약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 한도는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상품의 최대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했으며 입원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 원 한도이다.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 원 한도로 연간 180회를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질병·상해 보장 모두 노후 실손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보험 나이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했다.

또 최소한 가입자가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 원을 부담하도록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

월 보험료는 50세 기준 남자는 3만5812원, 여자는 5만4573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 마다 변경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포함해 모든 실손의보 상품은 단독상품으로 분리·판매해야 한다. 실손의보와 다른 상품을 함께 끼워 파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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