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정부, 본격적인 논의 시작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12-17 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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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가세 과세 신중한 입장"
이중과세 논란…독일 등 부가세 제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 세금이 부과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과세의 주요 쟁점은 가상화폐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처럼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거래되는 재화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채굴'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다. 비트코인은 복잡한 암호를 풀어 실시간 거래를 승인한 대가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실물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공급하는 법정통화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른데, 문제는 가상화폐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에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던 국가 중 독일, 호주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꿨다.


국내에서도 이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을 내리면서 유럽 전체가 단일 기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시장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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