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재벌총수의 2017년] 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여용준 / 기사승인 : 2017-12-19 1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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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에 삼성가 첫 구속 '불명예'…1심서 징역 5년 선고
이건희 회장 부재 후 경영 이끌어…삼성電 M&A·신사업 전담

2017년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다. 국가적인 대혼란으로부터 재벌총수들도 자유로울 순 없었다. 누군가는 탄핵의 후폭풍에 휩쓸려갔고 누군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회사의 위기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다. 올 한 해 뉴스에 유난히 이름을 자주 올렸던 재벌총수들의 1년을 돌아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기업의 총수 역할을 맡아 대외업무를 수행해왔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광풍이 휩쓸고 간 후 그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1월에 한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뒤 2월에 재청구돼 삼성 오너가 중 처음으로 총수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첫 재판에서 특검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특검이 제기한 이 부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의 경우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며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300만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의 공백이 장기화되자 삼성전자는 권오현 부회장의 총수대행 체제로 이어졌지만 권 부회장 역시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권 부회장은 회장으로 승진한 뒤 종합기술원에서 기술자문과 후진양성에 힘쓰게 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부재로 삼성전자는 M&A와 신사업 지출이 모두 정지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전장기업인 하만의 인수를 진두지휘하며 기업의 M&A를 책임져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부재 후 올해 삼성전자의 M&A 실적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플런티를 인수했다. 전 직원 10여명 규모의 스타트업이지만 삼성전자가 오너 부재 후 진행한 첫 M&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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