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자신의 대출 금액, 만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조회해 자신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에서 핵심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19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권고했다. 최 원장은 이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 자신의 대출 금액, 만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토대로 DSR이 산출되는데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의 DSR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내년 상반기중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주식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이 인하된다. 주가 상승으로 신용거래융자는 늘고 있지만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비용 원가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이자율'이 책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역시 조정된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조달 금리와 카드론 금리의 차이가 10%포인트 넘게 나는 등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드론의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해 가산금리 폭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의 카드 결제에서 회원이 동의할 경우 가맹점과 연계된 안전한 '적격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에 저장된 카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본금 400억원 이상, 개인정보보호 국제기준 준수,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구축이 요건이다.
또 금융상품·서비스의 수수료와 금리 등이 소비자에 불리하게 바뀔 경우 이를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운영된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