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국감에서 음란논란에 휩싸인 문화일보에 대한 폐간경고가 나왔다. 여당 정청래 의원은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을 거론, 주인공이 온갖 여성을 농락, 혼음하는 내용만 나오는 연재내용 등으로 인해 사실상 청소년 유해매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2002년 연재이후 신문윤리위로부터 공개경고 4회, 비공개경고 21회, 주의 2회 등 무려 28차례나 지적을 받았지만 별 문제없이 연재가 지속되고 있다며 심의제도를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강안남자는 신문윤리위 심의결과 윤리강령 2조 언론의 책임, 3조 보도준칙 3항 선정보도 금지, 13조 어린이보호 4항 유해환경에서 어린이보호 등에 저촉되고 있다.
또 혼음·윤간·변태적 성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 간통 등 부도덕한 성행위를 합리화하는 내용, 성행위장면을 선정적·음란하게 묘사, 음담패설 등 심의기준을 어기고 있다. 정 의원은 “신문윤리위가 자율기구로 지속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심의를 법정기구인 신문발전위로 이전, 보다 실효성이 있는 심의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일보는 신문법 4조 6항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을 계속 위반한 것”이라며 향후 문광부가 정기간행물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토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선정성 논란에도 불구, 강안남자의 연재를 지속해온 문화일보를 향해 연재를 계속하려면 19세 이상이란 등급표시를 하든지 폐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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