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소비자들이 정부에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 정부가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제가 이달 중 시행된다.
식·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반면, 의심과 소문에 근거한 청원이 남용될 경우 기업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위한 청원시스템이 PC용과 모바일용으로 구축돼 이달 중 공개된다.
안전검사제는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비슷하다. 청원→국민추천→채택→조치→답변의 순서로 진행된다.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상단에 걸린 배너를 통해 청원시스템으로 들어가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 포털·SNS 계정 또는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개인 인증 후 청원을 작성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안된 청원을 게시하기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해 업체 명 등을 삭제하거나 숨길 예정이다.
이는 문제점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정 세력에 의해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청원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은 ‘추천’을 클릭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수 추천 청원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 넘겨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청원이 자동으로 채택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한 후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의위는 검사대상 제품 선정·조치 타당성을 논의하게 된다.
식약처는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평가원,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수거, 검사, 점검, 단속하고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회수·폐기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검사 결과가 나오거나 조치 내용이 확정되면 처장, 차장, 소관 국장 등 책임자가 동영상 답변을 내놓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불안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검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식약처의 실시간 대응력을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결과 발표 전 의심과 소문만으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