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해역이 35곳에서 38곳으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10일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9일 기준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해역은 거제시 어구리, 통영시 학림도·한산면 창좌리 연안이 추가돼 38곳으로 확대됐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은 16곳(3월25일)→ 25곳(26일)→ 28곳(27일)→ 29곳(29일)→ 31곳(4월3일)→ 33곳(5일)→ 35곳(7일)→ 38곳(9일)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바지락·홍합·굴·미더덕·개조개·키조개·가리비·피조개에 이어 멍게에서도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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