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1심서 집유…한 숨 돌린 롯데

여용준 / 기사승인 : 2017-12-24 0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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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만 유죄…징역 1년8개월, 집유 2년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4년 선고 “고령 감안”
신동주 무죄, 신영자 징역 2년, 서미경 집유
‘횡령·배임·탈세’ 등 롯데가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비자금 비리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한 시름 돌릴 수 있게 됐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2일 오후 2시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부자 외에 신영자 이사장에게 징역 2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등의 핵심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와 롯데피에스넷 인수에 계열사를 동원한 점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 총수 일가의 범행은 임직원에 자괴감과 박탈감을 주고 신용을 훼손하며 국민의 지지와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에 대해 “법 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유재산처럼 처분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며 다만 신 총괄회장이 나이가 많고 사실상 장기간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아버지 뜻을 거절할 수 없다 해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회장에 취임해 공식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당초 검찰은 올해 만 95세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에겐 벌금 3000억원, 신 회장에겐 벌금 100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등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신 전 부회장 등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씨 모녀와 신영자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서씨 등이 706억원대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롯데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총수의 구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재계에서는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앞으로 열릴 2, 3심 결과가 남은 만큼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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