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 인수 문제와 관련해 거센 반대 여론에도 의지를 꺽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예보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대한생명 매매 계약의 적정성을 다투는 국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몰고 있음에도 꿋꿋하게 처음 의지대로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예보를 이를 위해 법률 자문사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정했다.
예보는 "한화가 2002년 10월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호주 생명보험사인 맥쿼리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대한생명 운용자산의 3분의1에 상당하는 자산 운영권을 맥쿼리사에 주기로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예보는 지난달 19일 한화가 예보 보유 대한생명 지분에 대한 콜 옵션 행사 통지문을 보내왔지만, 콜 옵션도 매매 계약의 일부로 분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재가 종결될 때까지 콜 옵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장봉 예보 사장은 "이면계약은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국제 중재 신청 계획은 국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재 기간은 통상 6개월~1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와 함께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와 관련, 금융감독당국과 협의해 정보 공유와 협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적기시정 조치를 할 때 예보에 사전 통지하고, 영업정지 전에 예보가 재산실사를 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위원회도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8월부터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신한금융지주 상환전환 우선주 2,200만주는 보통주로 전환한 뒤 시장 상황을 감안해 매각하고, 우리금융지주 지분 78% 가운데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최대 28%)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팔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예금보험채권 원리금 21조5,000억원, 차관 원리금 2,000억원 등 21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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