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서 등 경품 고시 개정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11-30 17:25:06
  • -
  • +
  • 인쇄
18개월 이하 도서 경품 책값 10%까지만

학습지.초고속인터넷 등도 경품 경쟁 규제


내년부터 발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책을 판매할 때 책값의 10%가 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발간 후 18개월 이하의 책인 경우 경품이 5000원 미만이면 10%를 초과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던 규정을 개정해, 발간 후 18개월 이하의 모든 책에 대해 경품을 책값의 10%까지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을 구입할 경우 구입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쿠폰 등은 할인에 해당하지만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추후에 적용되는 할인권은 경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발간된 지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새 책의 경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적용되는 10% 할인과 함께 경품 등과 관련한 10%의 간접할인까지만 허용된다.


공정위는 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발간 후 18개월 이하의 책을 제외한 다른 상품에 적용되는 경품한도를 기존 ‘거래가격의 10% 또는 5000원 미만’에서 ‘거래가격의 10% 또는 5000원 이하’로 고쳤다.


따라서 발간 후 18개월이 지난 책의 경우 책값의 10%를 넘더라도 5000원 이하까지는 포인트 등의 경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등 용역 대리점의 경품 제공행위에 본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본사의 행위로 간주해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동안 특정 제조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경품 제공행위에 본사가 관여한 때에만 본사의 행위로 간주하게 돼있어, 이를 악용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법 위반이 잦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품행사에 관여하는 경우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유제품이나 학습지, 초고속인터넷 등을 계속 거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제공하는 경품도 계약기간이나 금액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약 초고속인터넷을 월 2만5000원에 3년 약정으로 계약할 경우 3년간 총 거래가격인 90만원의 10%인 9만원을 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계약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채 월 1만5000원의 학습지를 계약하는 경우, 거래기간을 1년으로 해 산정한 거래액 18만원의 10%인 1만8000원을 넘는 경품을 줄 수 없다.


또 대외적으로는 경품의 한도가 없는 ‘공개현상경품’ 형식을 취하면서도, 정작 경품행사 참여과정에서는 제품 구매자에게 혜택을 줘 비구매자와 차별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현상경품’ 행사로 간주해 경품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