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개인사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에 앞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대출금리를 0.2%포인트까지 낮추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대출에 앞서 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대출 계약 주요 내용과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 등 내용이 사례 중심으로 담긴 금융 교육은 총 5회로 75분간 이뤄진다.
PC은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금리 할인 적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나 금리 할인 수준은 시중은행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활성화되면 대출 부실이 줄어들고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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