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올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역대 최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중 2명에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에게 총 67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 증거 등을 제시해 금감원이 위법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신고자 1인에게는 59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2000년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신고건당 최고 지급금액이다. 이전 건당 최고금액은 2014년에 지급한 3320만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에 포상금 지급 상한을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후 총 23명에게 2억7225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 상한이 확대된 기간에 평균 포상금 지급금액은 690만원(2013년)에서 3388만원(2016년)으로 상승했다.
신고 접수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건수가 적은 이유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과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 등 민원성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자의 신고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전적인 보상과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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