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사업주는 사실상 904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외에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대만, 터키밖에 없고 다른 나라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매주 근로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추가 임금을 주는 것이다.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시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가운데 11번째로 높다고 했다.
한경연은 주휴수당 법제화로 다른 나라보다 부담이 큰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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