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가 최근 7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도보존법 적용에 필요한 보완사항 연구(연구책임자)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연구책임자) ▲주요국 문화재 보호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공동연구자)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연구책임자)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공동연구자) 등 5건(연구비 3억591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 후보자의 전공은 헌법이고, 2006년 이전까지 문화재 및 문화와 관련한 연구·조사를 하거나 논문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후보자는 문화재 및 문화 관련 전문성이 크지 않음에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재직 시 총 4차례 2억2910만원의 연구용역을 문화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주했고 그 중 절반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했다”며 “이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 후보자가 문화재위원회 위원 시절 직위를 이용해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개조를 위해 국무위원을 교체한다는 박근혜정부의 인사취지와 맞지 않는 도덕적으로 대단히 큰 흠결”이라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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