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과징금 부과액은 4025억원으로 전년 1676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05년 2590억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지난해 말 제재가 결정돼 의결서가 아직 발송되지 않은 사건을 합치면 금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굵직굵직한 대형 담합사건 적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 행위와 4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행위 등을 적발해 각각 1051억원과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손해보험사 담합행위에도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해 631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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