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웨이, 삼성 상대 특허소송
삼성電 “맞대응 한다”
애플과 소송 ‘현재진행중’
中 가전 ‘눈부신 성장’ 주목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애플과의 기나긴 특허전쟁을 치르던 삼성전자가 새로운 복병과 만나게 됐다. 바로 중국의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4세대(4G) 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도발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승호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센터장(부사장)은 이날 삼성 서울 서초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맞소송이든 해야겠죠. 그쪽(화웨이)에서 그렇게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고…”라고 말했다.
안 부사장이 이끄는 IP센터는 삼성전자의 전사적인 특허관리를 담당한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다른 복병을 만난 셈이다.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 대 삼성’ 소송의 피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에 낸 상고허가 신청에 포함된 쟁점 2건 중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2항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시됐다.
이 사건에 대한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작년 5월 항소심 판결은 피고 삼성전자가 5억4817만6477달러(약 6382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원고 애플에 지불토록 명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재심리 명령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기각되자 애플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이에 따른 배상액을 일부 지급했다.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중 약 3억9900만 달러(4645억 원) 부분이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과의 특허침해 법정 다툼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뒀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1년부터 한동안 세계 곳곳에서 치열하게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벌여 왔으나 2014년 8월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두 사건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은 애플 때와 양상이 다르다.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의 쟁점은 애플이나 삼성전자와 달리 통신기술로 모아진다.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소송 제기는 이례적인 도발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 국외 기업들의 디자인과 기술을 모방하며 ‘짝퉁’ 오명을 달고 다녔던 중국 회사는 주로 외국 회사들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하는 입장이었고 외국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화웨이를 만만한 상대로 보기는 어렵다.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의 런정페이(任正非)가 1987년 창업한 후 꾸준한 연구·개발에 힘입어 에릭슨, 노키아 등 다국적 기업이 점령해온 중국 통신시장에서 영역을 넓혀왔다.
특히 화웨이는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직원 17만명 가운데 8만명 가까운 인력이 세계 각지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작은 통신장비 회사였던 화웨이가 근 30년 만에 삼성을 위협하는 특허괴물로 성장했다”며 “이런 격세지감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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