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 가능…선거공보물 제작은 ‘미지수’

서승아 / 기사승인 : 2014-05-20 1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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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서승아 기자]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6·4 지방선거에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얻은지 3년이 지난 외국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체 블로그인 ‘정정당당 스토리’에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고있고, 이는 아시아에서 유일하다”고 게재 외국인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같은법 제 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사람이다. 선관위는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 행사를 실시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인쇄한 리플릿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 유권자 수가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증가세로 나타난데 비해 외국어로 된 선거 공보물은 아직 단 한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투표일정 및 선거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설명, 선거기간 중 하지 말아야 할일, 선거범죄 신고사항,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외국어 안내문은 제작됬지만, 중요한 선거공약과 후보자에 대한 안내문은 외국어로 제작되지 않았다.

4년째 인천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한 중고차 바이어는 “내가 투표권이 있는 줄 모른다. 지방선거가 뭔지도 모르겠다”며 “시장, 구청장 다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는 전체 외국인에게 2개 언어로 투표 안내문을 보내지만 공보물은 각 후보자가 만드는 것인 만큼 선관위에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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