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눈물의 담화'에도 후속 조치는 미적미적

박진호 / 기사승인 : 2014-05-20 2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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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청와대 포함에 여당 결사 반대, 김영란 법은 누더기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눈물을 쏟았다. 또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 떠난 후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상황은 박 대통령의 담화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던 여야 역시 삐걱대며 국정조사 합의도 틀어졌다. 국정조사 범위에 청와대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며 성역 없는 조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진상조사의 핵심인 만큼 청와대가 국정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청와대를 국정조사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완강했다.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현직 대통령 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청와대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 시절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특혜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박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책임을 선언한 상황에서 여당이 청와대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부분은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난컨트롤타워’ 문제 등으로 궁극적인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된 것이 청와대였던 만큼 청와대 전체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부정청탁금지법안’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사항이 많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던 원안은 정부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후퇴됐다. 정부 관료들에 대한 개혁안을 정부 관료들이 후퇴시킨 것이다. 따라서 원안의 의미가 훼손된 현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고착화 된 비정상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원안으로 되돌려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눈물로 책임과 쇄신을 천명했지만, 이어지는 후속대책과 여론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박 2일 간의 짧은 아랍에미리트 순방길에서 돌아오는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난국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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