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 가상화폐 계좌 불법 적발시 철퇴"

정종진 / 기사승인 : 2018-01-08 1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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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금감원, 6개 은행 가상계좌 검사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조종 등 조사"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은행들이 마련해 준 가상계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불법이 적발되면 계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날 6개 은행을 상대로 시작한 가상계좌 합동검사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조사 역시 강화할 것"이라며 "거래소 내에서 발생 가능한 시세조종, 위장 사고, 유사수신 등을 불법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며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현재 진행중인 관련 법 개정전이라도 거래소에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FIU와 금감원은 오는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금융위는 앞서 은행들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깊숙이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로,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돈을 입·출금한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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