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①] 부동산 과열…실수요자 위한 대책으로 안정화

유승열 / 기사승인 : 2017-08-02 1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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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LTV·DTI 강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조감도를 살피고 있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부동산 과열이 심해지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서울 강남 4구 및 기타 7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LTV·DTI가 각각 40%씩 적용되며 중도금대출도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된다. 청약제도의 1순위 자격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정책을 경기조절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추진키로 했다.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해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하기로 했다.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이 강화되며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도 제한된다.

이를 통해 집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LTV·DTI가 각각 40%씩 적용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한다.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해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도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세제, 기금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씩 5년간 총 8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연간 5만호씩 공급하고 수요 충족시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제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시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가점제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85㎡이하는 75%에서 100%로 상향되고 조정대상지역 85㎡이하는 40%에서 75%로, 85㎡초과는 0%에서 30%로 올린다.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 등의 과열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주거 안정성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 공급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급여건은 안정적인 편이었으나 세제·주택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늘어나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등 과열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오피스텔 및 지방광역시의 청약시장 등에 투기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입됐다. 또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투기수요의 유입이 계속되고 일부 고분양가 분양물량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경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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