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작업으로 정치 개입 의혹 문제를 일으켰던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과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군무원이 상부의 지시 때문에 댓글 작업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개인적인 정치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정치개입이며,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엄중한 사태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당시 인터냇 상에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A씨는 이 전 단장이 지난 2012년 11월 25일, 작전용 스마트폰으로 직접 댓글 작업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전 단장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비난을 '공세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전 단장이 안보와 북한에 대한 심리전에 집중해야 하는 심리전단의 주요 임무와 달리 이 전 단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정책 선전을 주로 해왔다고 증언했다. A씨는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1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이 전 단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되어있던 관련 자료에 대한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국군 사이버사령부 미디어전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씨는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전해 '만전, 신속히'라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후 오해가 될 만한 자료를 삭제했다고 증언했다. 그동안 이 전 단장의 변호인 측은 군 내의 모든 작전 보안물은 1~2주 이내에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