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부린 토니모리에 공정위 '시정명령'

최병춘 / 기사승인 : 2013-12-18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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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상품공급 중단, 인근 보복출점으로 가맹사업자 불이익 줘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간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화장품 가맹본부 (주)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토니모리는 가맹점인 ‘토니모리 여천점’에 마일리지를 허위로 발급·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6월에서 7월사이 2회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같은해 9월경 2회에 걸쳐 266만원 상당의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또 작년 10월에는 여천점 100미터 인근에 신규가맹점을 개설·운용해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절차 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적법한 해지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속거래중인 가맹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 인근에 신규가맹점을 운용한 것에 대해서도 (주)토니모리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동일 상권 내에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가맹점 개설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보아 신규가맹점 개설행위가 가맹계약해지 통지 및 상품공급 중단에 이은 보복출점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토니모리 여천점은 급격한 매축 하락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 여천점은 1일 평균매출액의 약 56%가 하락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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