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원의 부동산 칼럼] 가압류·가처분·압류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박대원 / 기사승인 : 2014-05-26 0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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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시, 사고 싶은 아파트의 등기부를 보면 가끔 갑갑하게 가압류, 가처분, 압류 이런 것이 나온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런 아파트를 사면 머리가 뜨겁고, 혹시나 잘못되면 더 큰일 난다고 생각해 매입을 꺼리게 된다.

현시세보다 무척 저렴해도 말이다. 아니 꺼린다는 것은 망설임이므로, 이런 망설임보다 포기하기 쉽다. 하지만 등기를 넘겨받을 때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를 없애는 조건으로 하면 무척 쉬워진다.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거래하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법무사와 미리 상의한 후, 그들이 알려준 대로 가압류, 가처분, 압류를 없애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가압류·가처분·압류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어려운 것까지 모두 알 필요는 없다. 전문가도 모르는 것이 많다. 하지만 기본적 개념만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우선 이 세 가지를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을 “보전집행”이라고 한다. 갑갑한 이 세가지를 알아보자.

1. 가압류

개인의 빚(채무)을 채무자의 부동산에 보전(등기기입)하여 사해행위(주로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것)를 사전에 막는 것이다. 등기부에 금액이 표기되며, 채무자가 변제(빚을 갚으면) 소멸한다. 가압류로 경매신청은 할 수 없다. 빚(채무)을 모두 갚을 때까지 등기부에 남아 있다.

2. 압류

세금을 내지 않을 때 국가기관이 강제로 등기부에 기입한다. 즉, 압류라는 것이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으면…‘아 세금을 안 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3. 가처분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즉, 해당부동산의 처분이나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 다툼에 대해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가처분은 대부분 소송으로 해결한다. 금전적 채권이 아니므로 등기부에 가압류처럼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가처분되어 있는 부동산은 권리관계의 문제(소유권의 문제로까지 가능)이므로, 매입 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즉,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소유권까지 뺏길 수 있는 것이다. 가압류나 압류는 채무를 상환하면 소멸된다. 부동산 매입 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리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정리된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면 된다. 즉, 올바른 계약서와 확인 후 잔금을 치르는 것만 정확히 하면 탈날 일이 별로 없다.

하지만, 가처분은 다르다. 권리관계의 문제이므로, 대부분 법원판결이 있어야 자유로워진다. 가처분 때문에 현시세보다 저렴해도 피해야 한다.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전문가조차도 그 결과 치에 대해 확신을 못하니 확답을 하지 않는다. 최소한 무지의 결과나 부동산 사기와 같이 가압류와 압류, 가처분을 구별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꼭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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