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쓸만한 중고차 사는 구매 가이드

송현섭 / 기사승인 : 2006-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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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시 엔진손상·A/S이력 확인

운전면허를 따고 우리는 우선 신차를 살지 중고차를 사야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빠듯한 경제사정 때문에 신차 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중고차를 무턱대고 사다보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 구입비보다 오히려 수리비가 많이 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고차시장에서 쓸만한 차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속설이 있기는 하지만 잘 만 고른다면 무작정 신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중고차 매매거래 건수는 연간 200만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대부분 직거래로 이뤄지고 있는데다가 구입이후에는 A/S조차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을 결정했다면 평소 안면조차 없는 사람과 직거래를 하기보다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서 사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이 과정에서 사고 유무나 주행거리 조작여부를 판별하려면 엔진손상 여부나 A/S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사전 확인사항으로는 차량성능 기록부와 사고유무 및 주행거리 조작여부가 거론될 수 있지만 매매업자가 성능을 점검한 차량성능 기록부도 신뢰도는 50%수준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기록부에는 차량의 주요부품에 대한 성능을 필두로 사고에 따른 외관교환 및 수리여부, 주행거리 등을 표시하게 돼있지만 절반정도 신뢰도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2004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중고차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13건 가운데 성능점검 기록부에는 이상이 없지만 인수 후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50.8%에 달하고 있다.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고지하거나 심지어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19.1%에 달하며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례도 1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따라서 구입 희망자가 중고차의 사고유무를 확인하려면 도색여부를 판별하기 좋은 맑은 날에 차를 고르러 가야한다. 확인과정에서 엔진룸이 지나치게 말끔하거나 외장과 마찬가지로 깨끗이 도색된 경우 실제로 엔진이 손상된 차일 가능성이 높다.

엔진이 파손된 차량은 치명적 사고가 있으면 차체의 프레임까지 뒤틀렸을 가능성이 있고 엔진오일이 누출되거나 전기부분에서 합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봐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유리에는 제조일이 적혀 있는데 만약 유리들의 제조시기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역시 큰 사고가 발생했던 차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사고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보험개발원이 개별 손해보험사들이 집적한 사고정보를 토대로 제공하는 자동차이력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실 5,000원만 들이면 사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서비스의 이용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여부는 자동차 제조사의 A/S센터의 이력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가능하면 차계부를 쓴 차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 열쇠나 창문을 여닫는 스위치가 주행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낡았다면 주행거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단계로 차량을 점검할 때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엔진소리가 둔탁하면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므로 시원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가속되는 차량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변속할 경우 차에 떨림현상이 있거나 덜컹거린다면 트랜스미션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중고차를 구매한 다음에는 매매상에게 매매 계약서·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자동차 대금 영수증 및 이전비용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계약서는 매매상의 명판과 도장이 제대로 찍혀야 하며 침수차·주행거리 조작·미고지 사고가 있을 때 전액 또는 명의이전비까지 환불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매매단지에서 고압적인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해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매매단지 입구에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쇼핑하듯 구경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사전에 연락한 매매상인의 사무실로 직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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