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는 고발장에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일련의 지방업무보고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발언 등의 일부 내용이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여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2월 5일 이후 전국을 돌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공무원을 모아놓고 지역민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다. 경기도 업무보고자리에서 '김문수지사를 중심으로', '(김지사가) 앞으로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공개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의 위반행위는 모두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경위를 조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경기도를 비롯해 같은달 9일 충청북도, 이달 5일, 10일, 15일 각각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도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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