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으며 누구도 박탈해선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인간이 인간을 죽여서도 안 되지만 어떠한 제도나 법률에 의해 죽이는 일은 이제는 그만두어야 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사형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보지 않는다.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정부가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 고유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사형제 폐지법안을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하자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형이 없는 종신형이라든지, 사면복권이 없는 무기징역형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의 올해 중 보호감호제도 도입하는 법안 추진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며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길태, 유영철, 강호순 사건 등 흉악범에 대해 얼마나 사회, 제도적인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한다. 신원 공개나 전자발찌 부착 등 상당히 소홀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을 취하지도 않고 바로 사형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라고 지적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난 1987년 헌법은 두 달 만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헌은 가능하다"며 "헌법연구자문회의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를 해놔서 당 지도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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