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파업 지점장 160명 해고 등 징계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8-03-24 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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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 도입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어온 알리안츠생명이 파업에 참여한 지점장 160명을 징계조치 하기로 결정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알리안츠생명은 “지점장은 단체 협약 상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지점장 160명에게 해고 등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지점장은 지점의 관리책임자로서 회사의 이익대표자이고 단체협약에서도 조합원의 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만약 지점장이 파업에 참여한다면 이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회사는 파업이 시작된 지난 1월 24일 이후 수차례 파업참가 행위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지점장들에게 알리고 정상적으로 영업에 복귀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점장들은 회사의 명령과 요청을 거부했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2월 18명의 지점장에 대해 한 차례 징계조치를 내렸고 이번에 보다 강력하게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지점장이라는 직책이 사용자인가 여부에 따라 파업참여 정당성이 논의될 수 있는데, 사용자 기준 중 하나인 평가권(인사권)이 지점장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지점장은 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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