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대상호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8-03-24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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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대상호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정돼 6개월간 영업정지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5%)에 미달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전북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24일부터 9월2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상호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수신 업무와 대출 업무, 예금 지급 등 모든 영업을 중단했다.

앞으로 현대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원리금 5000만원 미만 예금 고객이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추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 도장, 신분증,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갖고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현대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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