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리되는 법안은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를 공공주도로 바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민생법안이다.
또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공익사업 토지 취득 및 보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역세권 개발 및 이용법 ▲대외무역법 ▲한국전력공사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등의 제·개정안이 처리된다.
이 외에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선박안전법 ▲도시공원 및 녹지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개정안도 표결된다.
국회는 또 ▲초지법 ▲농약관리법 ▲상공회의소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공공토지 비축법 ▲수출보험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국가표준기본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우정사업운영 특례법 ▲항로표지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개정안도 처리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행정안전위원회, 일자리만들기특위 등 상임위를 열어 전자발찌법 등을 심의한다.
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를 본격 가동,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등 성폭력 관련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