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없으면 채무조정,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정부가 다음달 8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에 맞춰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을 출시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는 채무조정이나 법원 회생·파산으로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을,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책을 쓰기로 했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2000만원 한도로 10년 내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며,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한도로 이 상품을 운용한다.
이와 함께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를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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