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사 '국가유공자 지원금' 공제 관행 '제동'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11-22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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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어진 국가 의료비 지원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때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상군경의 배우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 사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지원금과 별도로 실손의보 보험금을 주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의보 보험금을 청구했다. 총 진료비 47만7984원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은 29만1300원으로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에게 17만4780원을 지원했다. 병원은 이 돈을 공제한 11만6520원만 A씨에게서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9만1300원에서 본인부담금 1만5000원을 뺀 27만63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보험사는 A씨가 실제로 낸 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10만1520원만 주겠다고 맞섰다.


분조위는 "실손의보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 및 비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토록 돼 있다"며 "정부의 의료비 지원금과는 무관하다"고 결정했다.


보훈처가 A씨에게 준 의료비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A씨가 냈어야 할 비용을 실제 손해로 따져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것"이라며 "이 돈은 보험사가 아닌 대상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잘못 공제된 기존의 보험금 지급 건도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비슷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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