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선정, 기준 투명해진다

유승열 / 기사승인 : 2018-01-15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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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 공시
대표 영향력 배제…'거수기' 이사회 방지
<사진=Toyo Economy>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지난해 말 권고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진행되는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을 토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CEO 후보군 관리 강화 방안도 강화된다.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한다.


임추위의 독립성은 높인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은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거수기' 이사회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현행 0.1% 이상)도 완화한다.


올해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한정된다. 금융자산 기준을 산정할 때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룹은 2016년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 모회사 그룹 2곳이다.


이들 그룹은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손실을 흡수할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의 최소 기준을 넘어야 한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권의 자본규제도 개편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고(高) LTV 대출의 자본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은행 예대율에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기업대출보다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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