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다음달부터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납부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케이뱅크·카카오뱅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서울시의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된다.
케이뱅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 편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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