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위 권고안 충실히 이행할터"

정종진 / 기사승인 : 2018-01-17 1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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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 발표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조잔감담회를 갖고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부윈장은 간담회에서 "혁신위 권고 사항은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장 열망이 반영된 소중한 목소리"라며 "권고 이행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8월 구성된 이후 9차례 회의를 거쳐 4개 분야, 73개 과제로 만든 혁신 권고안을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각 권고안 전담자를 지정해 이행 계획을 세우기로 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도 각 권고안 담당 국장들이 자리했다.


금융위는 다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등 혁신위가 제시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현행법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표했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외환 파생상품인 키코(KIKO) 거래 피해자 구제 요구 역시 사실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이번 권고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혁신 과제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혁신위 권고안에 따라 마련한 대출 원금 연체시 변제 순서 개선 방안과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채용실태 점검 결과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개한다. 1분기에는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안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서민금융 체계 개편, 행정지도 등 금융규제 운영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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