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터미널 입주 언제쯤?

이경화 / 기사승인 : 2017-11-27 14: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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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나가라” vs 신세계 “못 나가”…대법판결·계약만료 불구, 영업권 이전 두고 ‘신경전’
인천 지역 백화점 중 최다 매출을 기록하며 20년간 자리를 지킨 신세계 인천점. <사진=신세계백화점>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신세계가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벌인 롯데와의 소송에서 패했지만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영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신세계간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부지의 20년 장기 임차계약은 지난 19일 만료됐으나 롯데와 신세계가 영업권 이전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탓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는 지난 14일 롯데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이후 신세계 인천점 영업권을 롯데로 넘기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 간 입장차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롯데는 최대한 빨리 영업권을 넘겨받고 인천터미널 건물 외벽간판을 롯데로 바꿔달겠다는 입장이나 신세계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신세계 인천점은 연매출 8000억 원대로 신세계백화점 내에서도 강남·센텀시티점, 명동 본점에 이은 매출 4위의 알짜 점포다. 하루 평균매출액만 20억 원이 넘어 신세계 입장에선 버티면 버틸수록 유리한 반면 롯데로선 하루라도 빨리 영업권을 넘겨받아야 그만큼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양측 모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나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천점 증축부에 대한 운영 방안이다. 현재 양측 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신세계가 2031년까지 임차권을 가진 증축 매장과 주차장 등 영업권 가격을 둘러싼 입장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 원을 들여 인천점 테마관의 면적을 넓히고 주차 빌딩을 세웠다. 기존 매장은 계약이 종료됐지만 당시 리뉴얼한 테마관 매장(1만7520m²·약 5300평)과 주차 빌딩(2만5454m²·약 870대 수용)은 신세계가 203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돼 있다. 신세계가 증축매장 철수를 거부한다면 한 지붕 두 백화점이란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롯데와 신세계는 이런 상황이 양측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 보고 신축 매장의 영업권까지 한꺼번에 롯데에 넘기는 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가격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협상 초기와 달리 점차 이견을 좁혀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력 재배치 문제도 있다. 신세계는 본·신관의 영업권을 롯데로 넘길 경우 현재 인천점에서 근무 중인 400여 명의 신세계 직원과 3000여 명의 협력사원들이 갈 곳이 없어지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이들의 거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 인천점에 입점한 브랜드는 승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건물주인 롯데는 신세계가 협상에 대한 의지 없이 시간끌기로 일관할 경우 명도·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선뜻 행동에 나서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신축매장의 영업권 이전 등 구체적 방안은 양측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단시간에 해결될 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롯데가 인천터미널에서 본격적으로 영업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초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 기간이 14년 남은 주차타워와 증축부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이고 양측 모두 매장 직원과 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한 만큼 곧바로 입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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