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 프랜차이즈 ‘갑질’ 소송보다 조정으로

이경화 / 기사승인 : 2017-11-27 1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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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점·본사 측 참여 ‘분쟁조정협의회’ 내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민사상 합의 효력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치킨, 피자 등으로 대표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구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학회·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등 관련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 달 중으로 꾸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이로 인한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른 탓이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8월 한 달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실태를 파악하고자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13건이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사례 가운데 다수는 조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맹점주가 가장 바라는 것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 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구상하는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주요 정보 미제공 ▲본사의 허위·과장 광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영업 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 해지·종료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다양한 분쟁을 다룰 예정이다.


당사자가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 당국은 접수 후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이후 사안을 분쟁조정협의회로 넘겨 본격적으로 분쟁을 조율한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두고 당사자가 수긍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면 민사상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분쟁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 법원에 소를 낸 경우 ▲조정을 신청한 뒤 당사자끼리 중재 합의를 한 경우 ▲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신청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에는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위원을 위촉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꾸린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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