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실손보험도 중복 확인 의무화 '속도'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신용정보원이 보다 효율적인 실손보험 중복 가입 확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 '실손중복가입확인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물론 현재 당국과 보험업계가 논의중인 '기타 실손보험 중복 가입 확인 의무화'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은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안된다.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특약 형태의 기타 실손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정원은 실손중복가입확인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는 실손보험 계약 정보의 작성기준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업권별로 실손보험 수집 정보 항목과 작성 기준이 달라 정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신정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공제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계약 정보를 모으고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정보 수집 기관이 신정원으로 바뀌면서 각기 달랐던 양 협회와 개발원의 정보 수집 방식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립하는 것이 이번 실손중복가입확인시스템 고도화 작업의 핵심이다.
신정원 보험정보부 관계자는 "현재 생보는 담보 중심, 손보는 증권 중심으로 계약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약 정보 관리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신정원의 실손중복가입확인시스템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이 마련중인 기타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타 실손보험 역시 중복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실손의보 뿐 아니라 기타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중복 체결 여부 및 보험금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을 확인·안내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 즉 실손의보로만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대상은 ▲월 보험료 1000원 미만 소액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다른 유사 실손보험 ▲가입대상이 목적물인 실손보험을 제외한 실손보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세부 목록은 나오지 않았지만 신정원에 모이는 기타 실손보험 정보가 일원화되면 의무화 대상 선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실손중복가입확인시스템을 통해 기타 실손보험도 조회가 가능한 만큼 당국에서도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기보다는 신정원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타 실손보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만 정보 수집 작성 기준이 일원화되고 많은 정보가 모여진다면 이같은 분류 작업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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