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그간 미뤄져왔던 금융회사 제재 심의가 빠른 시일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은 28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영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 그간 지연된 제재 건들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감원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 담당자 징계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13일부터 4월21일까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5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8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5명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3대 개혁은 연말까지 태스크포스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이날부터 간부회의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간부회의 개최 시기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바꾸고 간부회의 직후 디지털뱅킹이나 EMP(전자기파) 대응,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감독방안, 금감원 조직운영 등 주요 금융현안별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견해를 듣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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