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징계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주의를,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에서 주의까지로 의결했다. 이로써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이던 기관징계는 기관경고로, 과징금은 최대 8억9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제재안을 수정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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