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등도 복합점포 설립 가능해진다"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11-29 14: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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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내년부터 금융복합점포 제도 확대
보험 관련 아웃바운드 영업은 금지
<표=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당국이 2년간의 시범운영이 끝난 금융복합점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졌다. 이에 따라 삼성·한화 등도 계열 증권사와 보험사의 복합점포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복합점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금융권역별 칸막이를 없애고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은행지주사(은행을 계열사로 둔 지주사)가 아니라도 복합점포를 둘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나 미래에셋대우처럼 지주사가 아닌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도 보험사와 제휴한 복합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지주나 금융그룹에 3개까지 허용되던 복합점포는 5개로 확대된다. 지주·그룹이 아닌 개별 금융회사도 5개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복합점포는 KB금융과 신한지주가 3곳씩,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지주가 2곳씩 운영중이다.


은행·보험사만 입점하거나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복합점포도 허용된다. 시범 운영에서는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한 형태만 허용됐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복합점포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우려와 달리 복합점포가 업계의 영업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10개 복합점포의 시범 운영 기간 보험판매 실적은 1068건, 초회보험료 27억2000억원에 그쳤다. 실적이 미미하다 보니 불완전판매나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 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다만 복합점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점포와 보험점포를 따로 두고 보험점포의 '아웃바운드 영업'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 과장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경우 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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