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통상임금' 날벼락…믿을 건 신차 뿐

여용준 / 기사승인 : 2017-09-01 15:59:18
  • -
  • +
  • 인쇄
기아차, 통상임금 '1조 폭탄'…현대차까지 부담 우려
G70·코나·스토닉·스팅어, 위기탈출 모색…파업·해외부진 악재 여전
서울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로비에 전시된 스토닉 모습.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와 노조가 진행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소하면서 1조원에 가까운 재정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하반기 적자전환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이같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중국 시장 악재와 파업, 내수 부진 등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현대·기아차가 믿을 곳은 신차 밖에 없게 됐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오는 15일 중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70’을 공개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G70·서울 2017’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5000여명의 고객을 초청하고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보다 앞서 1일부터 14일까지 제네시스G70 사전 공개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서울 현대모터스튜디오, 8일부터 15일까지 인천 케이슨24, 대구 에이스에비뉴, 부산 인포레에서 진행한다.


제네시스는 그동안 EQ900이나 G80 등을 통해 대형 세단 시장에서 승부를 걸었던 반면 이번 G70을 통해 중형 세단 시장에도 진출하며 영역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의 이같은 시장 확대는 이전부터 진행돼왔다. 양사는 최근 코나와 스토닉을 출시하며 소형SUV 시장에도 진출했다. 또 기아차는 스팅어를 출시하며 스포츠세단 시장에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코나는 지난달 4230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7월보다 1000대 이상 판매량이 늘었다. 또 소형SUV 점유율 1위를 기록하던 티볼리 브랜드(4187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닉은 지난달 1655대를 판매해 월평균 판매 목표(1500대)를 넘었다. 스팅어는 지난 5월 출시 후 월 평균 1000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연합>

현대·기아차가 내놓는 신차들이 잇따라 목표치 이상의 선방을 해주고 있지만 파업과 판매부진 여파로 이조차 위태로운 수준에 놓이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재판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파업을 자제한 바 있다. 판결이 노조 측의 승리로 끝나면서 파업의 고비는 넘겼지만 임단협이 남은 상황에서 언제든 파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기아차 노조는 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역시 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미 3만8000여대의 차량을 만들지 못했고 발생한 손실만 8000억원이 넘었다.


글로벌 시장의 악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달 30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발표한 ‘미·중 자동차 시장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올해 들어 7월까지 신차 판매 증가율이 2.1%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말 소형차 구매세율 인하 정책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수요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국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는 저가의 저급 자동차, 해외 브랜드는 고가의 고급 차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구분도 줄어들면서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미국 시장 역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수출 비중이 높은 세단의 판매 증가율은 2015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올해는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감소한 상태다.


반면 SUV나 밴, 픽업트럭과 같은 라이트 트럭 차종은 판매 증가율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 기아차가 2011년 소송을 낸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한다. 2014년 추가로 소송에 나선 13명에게도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 총 422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기아차는 이에 대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의 대표소송 금액을 전체로 적용하고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등까지 포함하면 잠정적으로 1조원 내외라며 심각한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노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