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인사부 前 간부 4명 구속영장 청구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08-30 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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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물림 채용 위법성 짙다”..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 결정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비리'에 연루된 신한은행.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잠잠했던 은행권 채용비리가 다시 터질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 는 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 인사부 소속 전 간부 4명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29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4명을 구성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끝내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물은 윤모 전 인사담당 부행장 김 모 전 인사부장, 이모 전 인사부장, 김 모 전 인사부채용담당부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를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일부 임직원 자녀의 경우 학점이 저조하다는 등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수년간의 채용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고위직 자녀 등 유력 인사의 자녀와 친척들 다수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또 본부장급 등 신한은행 임원들의 자녀 다수도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인사부서가 이 같은 경영진의 추천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며 “임직원 자녀 특혜 대물림 채용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짙다고 판단된 만큼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특혜채용 의심사례 10여 건을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은 채용 비리 대상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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