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기위해 담합·보복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과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 사업자단체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이 부여된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정위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신설됐다. 신고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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