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앞으로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의 동 대표자도 3번 이상 대표직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 동 대표자 중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동별 대표자는 원칙상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500세대 미만 단지에 한해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시 동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2월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에 완화 기준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적용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생업 등으로 아파트 운영에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되지 않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 대표자를 추가하고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대상에 입주자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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