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규모가 연간 1조7000억원대에 달했지만 정작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 징수세액은 103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섰음에도 실제 추징은 백억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질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석유와 관련해 총 17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19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실제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103억원에 불과하는 등 징수율이 5.3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징수실적이 형편없이 저조한 데는 무능력 명의대여자, 소위 바지사장 업체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조사대상업체 대다수가 단기폐업해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세금을 돌려졌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